형사

[음주운전] 음주운전 0.2% 이상 행정심판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은?

A답변

Q1.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어도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면허취소 구제가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구제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따라서 0.2% 이상 사건은 단순히 "생계 때문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단속 경위, 음주전력, 사고 여부, 운전경력 등 사건 전체를 먼저 살펴보고 실제로 주장해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2. 음주운전 0.2% 이상이면 무조건 면허취소인가요?

A.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0.2% 이상이라면 당연히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어선 상태입니다.

0.2% 이상은 형사처벌도 무겁습니다. 초범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사건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두 절차를 별도로 생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Q3. 초범이고 사고가 없다면 0.2% 이상도 구제 가능성이 있나요?

A.

초범이고 사고가 없다는 점은 분명 유리한 사정입니다. 하지만 0.2%를 넘는 높은 음주 수치 자체가 상당히 불리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구제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에 장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사고 없이 운전해 온 경력, 운전거리와 단속 경위, 직업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정 등을 추가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초범 + 무사고 = 구제"라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0.2% 이상 사건이라면 특히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생계형 운전자라면 0.2% 이상이어도 면허취소가 감경될 수 있나요?

A.

운전이 생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행정심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수치가 0.2% 이상이라면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만으로 구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을 검토할 때는 택배·화물·영업직처럼 운전이 업무의 핵심인지, 면허를 잃으면 실제로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계상 불이익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등도 같이 판단됩니다. 생계의 어려움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높은 음주 수치를 상쇄하는 절대적인 구제 사유는 아닙니다.


Q5. 음주운전 0.2% 이상이라면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A.

0.2%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심판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가능성이 높다고 무리하게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초범 여부, 사고 유무, 운전경력, 단속 과정,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 등 구제를 주장할 만한 사정이 실제로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특히 0.2% 이상의 고수치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면허취소 사건보다 구제 문턱이 높다고 전제하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무조건 청구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에서 취소처분을 감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정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