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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원 딥페이크처벌, 사진 합성만 해도 처벌될까요? 유포·소지·시청까지 처벌수위

A답변

Q1. 수원 딥페이크처벌, 사진을 합성해서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A. 네. 현재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과거 조문에 있던 ‘반포 등의 목적’ 요건도 삭제됐습니다. 법률정보서비스

따라서 실제 수원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고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사진을 이용했는지, 어떤 형태로 합성했는지, 제작한 영상물이 몇 개인지와 함께 유포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만들지 않고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A.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불법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서비스

또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서비스

따라서 “제가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라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제작·소지·저장·시청·전송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수원 딥페이크처벌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딥페이크 사건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SNS·메신저 등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관련 파일이나 대화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직접 제작했는지, 몇 개를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했는지, 추가 영상물이 있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등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불리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등은 사건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결국 수원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초범이니까 벌금으로 끝나겠지”라고 단정하기보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제작과 유포의 범위, 피해자 수, 디지털 증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선처를 준비할 사건인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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