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몇 %부터인가요?

A답변

Q1.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몇 %부터인가요?

A.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처벌됩니다.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넘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전 기준은 0.05%였으나 윤창호법 시행으로 0.03%로 낮아졌습니다. 알코올 분해 속도는 체중, 성별, 음주량, 식사 여부에 따라 달라서 "한 잔은 괜찮다"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Q2. 음주운전 재범이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 10년 내 2회 이상 적발되면 형량과 벌금이 크게 가중됩니다.

재범 가중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거쳐 개정된 바 있어, 발행 시점의 현행 조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항)으로 구간별 형량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재범이면 2~6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까지 가능하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재범은 면허취소와 함께 결격기간도 길어집니다.


Q3.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운전해도 되나요?

A. 수치가 0.03% 미만으로 내려갔다면 가능하지만, 본인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날 많이 마셨다면 아침 출근길에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분해 속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르고, 잠을 잤다고 알코올이 더 빨리 분해되지는 않습니다.

숙취가 있거나 술 냄새가 난다면 운전을 피하세요.

대중교통, 택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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