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음주단속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그 자리에서 혈액(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은 간이 측정이라 결과에 불복하면 채혈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혈 요구는 단속 현장에서 바로 해야 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측정거부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면 실제 운전 당시에는 기준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법원에서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Q2. 음주운전하면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A. 면허취소 후에는 일정 기간(결격기간) 동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초범은 보통 1년, 재범이나 사고 유발 시에는 2~5년으로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도 필기·기능·도로주행 시험을 새로 치러야 합니다.
결격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추가 처벌됩니다.
개정이 잦은 부분이니 발행 전 도로교통법 제82조를 확인하세요.
Q3.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위험운전치상은 1~15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보험 처리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형사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