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면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A. 경찰관과 신체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문제될 수 있으며, 당시 경찰관이 수행하던 직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의 경위와 정도, 경찰관의 조치 내용,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경찰관을 밀치거나 손을 뿌리친 정도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나요?
A.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혀야만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을 밀치거나 붙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당시 상황과 행위의 정도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신체접촉인지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유형력 행사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경찰관의 진술뿐 아니라 바디캠, CCTV,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행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추측해서 진술하기보다 확보된 증거를 확인한 뒤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끝나나요?
A.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개인적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개인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적법한 공무의 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폭행 정도, 피해 정도, 반성 및 피해 회복 등 구체적인 사정은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5.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우선 경찰관과 접촉하게 된 경위부터 체포 또는 제지 과정, 본인이 한 행동과 발언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휴대전화 영상, 주변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폭행·협박 자체가 없었다고 다툴 것인지, 경찰관의 공무집행 적법성이 쟁점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할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의 핵심 쟁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