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상대방 물건을 버리거나 숨긴 것도 재물손괴가 될 수 있나요?

A답변

Q1.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A.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부수거나 훼손하여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파손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도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수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처럼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상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 물건을 버리거나 숨긴 것도 재물손괴가 될 수 있나요?

A. 물건을 직접 부수지 않았더라도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버리거나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파손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물건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Q3.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재물손괴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CCTV,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사건 전후의 행동 등을 토대로 실제 손괴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추측해서 진술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에 적용되는 정확한 죄명과 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나 교환비용 등 실제 피해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피해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5.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우선 물건이 파손된 경위와 당시 상황,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 파손 전후의 물건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CCTV, 블랙박스, 현장사진, 녹음, 문자·카카오톡, 목격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의로 물건을 훼손한 것인지, 우발적인 사고였는지, 실제 손괴 정도와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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