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나요?
A.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갔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하게 된 경위, 거주자와의 관계, 출입 허락 여부와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헤어진 연인의 집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A. 과거 연인 관계였거나 이전에 자유롭게 출입했던 집이라는 사정만으로 현재도 출입이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별 이후 상대방이 출입을 명확하게 거부했는데도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출입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문자·카카오톡, 통화내역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3.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현관 앞이나 공동현관까지만 갔는데도 처벌받나요?
A.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복도 등도 구체적인 구조와 이용관계 등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 혐의가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출입통제장치가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출입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4. 상대방이 나가라고 했는데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주거침입죄인가요?
A. 처음에는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이후 거주자가 퇴거를 요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과 별도로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집에 들어갈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이후 명확한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당시 대화나 녹음, 문자, CCTV 등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우선 해당 장소에 들어간 이유와 출입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과거 출입 여부 및 당시 상대방의 의사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카카오톡, 통화내역, 공동현관 출입기록, CCTV, 블랙박스, 목격자 등 출입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막연히 친분관계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출입 허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