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처벌되나요?
A. 둘 다 처벌 대상이지만 적용 규정과 수위가 다릅니다.
자전거는 범칙금 등 비교적 가벼운 제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자동차와 비슷한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킥보드는 면허 정지·취소 같은 면허 불이익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처분 기준은 개정이 잦으므로, 발행 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56조와 최신 경찰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Q2.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와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피해자 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만, 가해 운전자는 별도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대인·대물별로 정해져 있고 약관·법령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보험료 할증과 자기부담금이 훨씬 큽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 특약은 음주운전을 보장에서 제외하거나 한도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현행 자기부담금 기준을 확인하세요.
Q3.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회사에서 해고되나요?
A. 법으로 정해진 자동 해고는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과 직무에 따라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업무인 직군(택배, 영업, 운수)은 징계 수위가 높습니다.
공무원·공공기관은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별도로 있고, 수치나 재범 여부에 따라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사규, 직무 관련성, 비위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