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이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A.
음주운전이 처음이라고 해서 벌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초범의 법정형은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0%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0%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실제 벌금은 수치뿐 아니라 운전거리, 사고 여부, 적발 경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Q2. 음주운전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 걸렸으니까 벌금만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0% 이상이면 초범도 법정형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고까지 발생했거나 운전거리가 길고 위험한 운전 정황이 있었다면 초범이라도 사건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고가 없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면 이러한 사정들이 처분이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 음주수치가 0.08%를 조금 넘었는데도 벌금이 많이 나올 수 있나요?
A.
네. 0.08%는 처벌구간이 달라지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0.079%와 0.080%는 법정형부터 달라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벌금형의 상한이 500만원이지만, 0.08% 이상 0.20% 미만은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가 법정형입니다.
따라서 “0.08%를 조금 넘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처벌구간에 들어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정확한 측정수치와 함께 사고 여부, 운전 경위와 거리 등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Q4. 음주운전 초범인데 사고까지 냈다면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운가요?
A.
사고가 있었다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이나 시설물을 충격한 물적 사고인지, 사람이 다친 인적 사고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률관계가 달라집니다. 특히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 외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별도의 형사책임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예상 처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합의 여부, 음주수치, 사고 경위, 사고 후 조치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사고가 있는 사건은 처음부터 ‘벌금이 얼마 나오느냐’보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음주운전 초범 벌금을 줄이거나 선처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한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와 경위, 사고 여부, 초범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그 사람에게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건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초범이니까 벌금으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경찰조사에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