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무조건 구공판으로 재판을 받게 되나요?
A.
무조건 구공판으로 넘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만으로 검찰의 처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사고 여부, 운전거리와 경위, 이전 처벌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초범과 비교하면 상황은 확실히 무거워집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 다시 적발된 사건은 현행법상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정식재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10년 안에 음주운전 2회라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에 해당하는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0%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0%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할 때는 단순히 “두 번째입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 사건의 형 확정일과 이번 적발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음주운전 2회라도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행법 자체가 10년 내 재범에 대해서도 일정 구간에서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형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경험상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이번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사고가 있었는지, 운전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한 반성문보다는 재범에 이르게 된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음주운전 2회인데 수치까지 높으면 구공판 가능성이 더 높아지나요?
A.
그렇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같은 2회 적발이라도 0.04% 수준의 사건과 0.15%, 0.20%에 가까운 사건을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높은 음주수치에 사고까지 발생했거나 이전 음주운전과의 간격이 짧다면 불리한 요소가 겹치게 됩니다. 반대로 사고가 없고 이전 사건과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며 이번 운전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2회면 구공판이다”라는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 불리한 요소가 얼마나 중첩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만 재범 자체의 법정형이 강화되어 있으므로 초범보다 정식재판 가능성을 훨씬 신중하게 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Q5. 음주운전 2회로 구공판이 예상된다면 언제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A.
가능하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검찰로 송치되고 구공판이 결정된 뒤에야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보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이전 음주운전의 처벌 내용과 형 확정일,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적발 경위, 사고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여기에 재범방지 노력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 본인의 사정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특히 “두 번째니까 어차피 재판에 갈 것”이라고 단정해서 경찰·검찰 단계를 가볍게 넘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구공판 여부뿐 아니라 이후 실제 형량을 결정할 때도 사건 초기부터 어떤 자료와 내용으로 대응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