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숙취 음주운전 적발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A답변

Q1.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운전해도 숙취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네. 음주운전은 술을 언제 마셨는지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밤에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잤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을 잤거나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알코올이 모두 분해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날 술을 마신 숙취운전이라도 0.03% 이상이 측정됐다면 원칙적으로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숙취 음주운전은 일부러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닌데 선처받을 수 있나요?

A.

숙취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는 음주 종료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충분히 휴식을 취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사고 여부, 과거 음주전력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날 술자리를 마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정상적으로 수면을 취했고, 다음 날 본인은 술이 모두 깼다고 생각해 운전했다가 적발된 경우라면 이러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숙취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선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운전하게 되었는지와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숙취 음주운전 수치가 0.03%를 조금 넘었다면 처벌이 약한가요?

A.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초범의 경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08% 이상부터는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다만 수치가 0.03%를 조금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낮은 수치 + 초범 + 사고 없음 + 숙취운전 경위 등이 함께 확인되는 사건인지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숙취 음주운전도 과거 음주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되나요?

A.

네. 숙취운전이라고 해서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현행 도로교통법의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0.03% 이상 0.2% 미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상담할 때 “이번에는 술자리 직후 운전한 것도 아니고 다음 날 아침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숙취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 음주전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사건의 형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5. 숙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선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숙취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기보다 왜 다음 날 운전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날 음주를 마친 시간, 귀가 시간, 수면시간, 다음 날 운전한 시간과 거리, 측정수치, 사고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여기에 초범 여부와 재범방지 노력, 운전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 등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숙취운전은 “몰랐으니 억울하다”는 방향으로만 대응하기보다 음주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사건에 맞는 선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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