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행정

[소청] 교원소청 신청방법 및 행정소송까지 대응하는 방법

A답변

Q1. 어떤 처분을 받았을 때 교원소청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교원소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뿐만 아니라 면직 등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일정한 재임용 거부처분도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우선 해당 조치가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교원소청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교원소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통보받았다면 대응 여부를 오랫동안 고민하기보다 우선 청구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본안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처분통지서와 실제 처분을 알게 된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원소청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교원소청이 반드시 징계사유 전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비위 정도와 비교해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운지, 징계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근무경력과 표창, 기존 징계전력, 사건 발생 경위,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교원소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원지위법은 교원 등 당사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청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 이유를 분석하고 소송을 통해 다툴 실익과 법적 근거가 있는지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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