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무원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도 되나요?
A.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유튜브 활동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미나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은 가능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거나 수익이 발생한다면 겸직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튜브 활동 중에도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유지, 정치운동 금지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Q2. 유튜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수익이 발생하거나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개인방송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영리업무는 단순히 수익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활동의 계속성과 업무의 성격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수익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겸직허가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소속기관 복무담당 부서에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수익이 없는 유튜브라면 겸직허가 없이 운영해도 되나요?
A.
수익이 없다고 해서 모든 유튜브 활동이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 활동이라도 계속성이 있는 업무라면 겸직허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콘텐츠 내용이 직무상 비밀이나 품위유지의무 등 공무원의 의무와 충돌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공무원 신분이나 담당업무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직무 관련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겸직허가 없이 유튜브 수익을 받았다면 징계받을 수 있나요?
A.
겸직허가가 필요한 활동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했다면 복무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예규는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활동 금지, 콘텐츠 삭제 요청, 겸직허가 취소 및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채널 운영기간, 수익 발생 시점과 금액, 콘텐츠 내용, 실제 운영방식 등을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