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행정

[소청] 공무원 퇴근 후 투잡 무조건 금지되는걸까요?

A답변

Q1. 공무원이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나 투잡을 해도 되나요?

A.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 하는 일이라고 해서 모든 투잡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업무를 한다면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겸직허가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잡으로 인해 본래 직무수행에 지장이 생기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작하기 전에 소속기관의 겸직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주말에만 배달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겸직허가가 필요한가요?

A.

주말이나 퇴근 후에만 한다는 이유로 겸직허가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 또는 매월 반복적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계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 대리운전, 매장 아르바이트 등도 실제 근무방식과 반복성, 수익구조 등을 기준으로 겸직허가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가 실제로 일하면 괜찮나요?

A.

사업자등록 명의만 가족으로 해두었다고 해서 공무원의 겸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상품 판매, 고객관리, 계약, 매출관리 등 사업 운영에 계속적으로 관여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면 실질적인 활동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만 가족에게 두는 방식으로 겸직 규정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실제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이미 허가 없이 투잡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현재 하고 있는 부업의 종류와 시작 시점, 업무시간, 수입, 반복성 및 본래 담당업무와의 관련성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해당 활동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인지 소속기관의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겸직허가가 필요한 업무를 장기간 허가 없이 해왔다면 복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투잡을 중단하거나 숨기는 방식보다는 현재까지의 활동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겸직허가 신청 또는 복무상 대응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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