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몰카 카촬죄 적발 시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초범 처벌, 휴대폰 포렌식 까지

A답변

Q1. 몰카 카촬죄로 적발되면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A. 흔히 ‘몰카’라고 부르는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카촬죄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사진을 찍었느냐”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촬영했는지,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는지, 촬영 횟수와 기간, 피해자가 몇 명인지,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유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촬영한 정황이나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된 사건은 한 차례 우발적으로 촬영한 사건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몰카 카촬죄로 적발되면 휴대폰 포렌식도 하나요?

A. 사건에 따라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촬영물뿐 아니라 추가 촬영물이나 삭제된 파일 등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적발된 사진 한 장만 문제라고 생각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과거 촬영물이 추가로 확인되어 사건의 범위가 커지는 경우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카촬죄로 적발된 뒤 당황해서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재 어떤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추가로 문제될 자료가 있는지, 촬영물마다 실제 카촬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카촬죄 초범이라면 경찰조사에서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처분과 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몰카 초범이면 기소유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뿐 아니라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부위, 촬영 횟수, 계획성, 피해자 수, 촬영물을 보관·유포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촬영물이 여러 개이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촬영한 사건이라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무작정 “초범이니 선처해 달라”고 하기보다 정확한 범행 범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등 사건에 맞는 정상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몰카 카촬죄 적발 시 경찰조사에서는 첫 진술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촬영 경위와 횟수, 저장·전송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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