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몰카죄 카촬죄 초범이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 흔히 ‘몰카죄’라고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초범이라고 해서 벌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을 판단할 때는 촬영한 신체 부위와 촬영물의 내용, 촬영 횟수, 피해자 수, 반복성, 유포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카촬죄는 단순히 “사진 한 장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무게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한 차례 촬영한 사건과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촬영한 사건은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을 불리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죄 카촬죄 초범 벌금이 궁금하다면 단순히 초범인지보다 휴대전화에 몇 건의 촬영물이 있는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유포가 있었는지까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카촬죄 초범도 구공판으로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나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사건에 따라 검사가 구공판하여 정식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장기간 반복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법원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
결국 카촬죄 초범 구공판 가능성은 ‘초범’이라는 한 가지 조건으로 판단하기보다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 수, 범행수법, 피해 회복 여부와 추가 촬영물 존재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3. 몰카죄 카촬죄 초범이 벌금형이나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본인의 사건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할 사건인지, 카촬죄 성립 자체를 다퉈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 피해 회복 여부,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는지 등을 사건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벌불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등을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특히 몰카죄 카촬죄 초범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라 사건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발된 촬영물 하나만 보고 예상 처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촬영물의 개수와 내용, 촬영 경위, 추가 피해자 및 유포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기소유예·벌금형 등 가능한 선처 방향을 사건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