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강제추행 성추행 초범이면 처벌이 얼마나 나오나요?
A. 강제추행으로 처음 적발됐다고 해서 처벌수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현행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반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벌금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정보서비스
실제 강제추행 초범 처벌을 판단할 때는 신체접촉 부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피해 회복 여부, 형사처벌 전력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법원 양형기준에서도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나 처벌불원 등은 감경요소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속적·반복적 범행 등은 가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따라서 “성추행 초범이니까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보다 본인의 행위가 어느 정도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강제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건 내용에 따라 가능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성추행 초범인데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나요?”, “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고, 벌금형은 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입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법원의 일반강제추행 양형기준에서도 추행의 정도,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전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강제추행 초범 선처를 준비한다면 초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등 본인의 사건에서 실제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성추행 초범 처벌을 줄이고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합의하거나 반성문부터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다퉈야 할 사건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CCTV나 목격자,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했을 때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다툴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선처를 목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경찰·검찰 단계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결국 강제추행 성추행 초범 처벌은 단순히 “처음이니까 선처해 달라”는 방식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분석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그에 맞는 피해 회복과 정상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