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행정

[소청]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A답변

Q1. 식사나 선물을 받으면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공직자 등이 식사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과의 관계, 직무관련성, 금액, 제공 목적 및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관계에서 어떤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도 부정청탁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A.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그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게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대응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Q3.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고액의 금품을 받아도 괜찮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액의 금품수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죄는 같은 범죄인가요?

A.

서로 구별되는 법률문제입니다.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반면, 청탁금지법은 일정한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행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형법상 뇌물죄 성립 여부가 함께 검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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