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네.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이니까 벌금 정도겠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벌금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추행했는지, 행위가 일회성인지 반복됐는지, 피해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사건 내용에 따라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강제추행 초범인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 정도가 무겁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던 사건 등에서는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도 일반강제추행은 구공판 사건에서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구분해 형량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를 당한 뒤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판단한 뒤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술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신체를 만진 것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술에 취해서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거나 “몇 초밖에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한 신체 부위, 접촉 방법과 정도,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접촉 전후의 행동과 대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추측으로 진술하기보다는 CCTV나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카카오톡·문자메시지, 결제 및 이동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강제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도 받을 수 있나요?
A.
사건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 = 기소유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이라면 경찰조사부터 단순히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추행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무리하게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무혐의를 주장할 사건인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5. 강제추행 초범으로 벌금형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사건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강제추행 성립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사과하거나 합의부터 시도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초범이라는 점, 사건 경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본인의 사건에 맞는 정상자료를 경찰·검찰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벌금 액수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벌금형도 유죄판결이므로 형사처벌 외에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니까 벌금만 받으면 된다”는 방향보다는 가능한 처분과 그 이후의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