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신체 접촉이 짧았거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성추행(강제추행)으로 처벌되나요?

A답변

Q1. 신체 접촉이 짧았거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성추행(강제추행)으로 처벌되나요?

A. 네, 단 몇 초간의 기습적인 접촉이나 회식 자리에서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역시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되어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성립 요건: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수치심이나 싫은 감정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손, 어깨, 허벅지, 허리 등)이 있었다면 유형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적용 법률: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의점: "친근함의 표시였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가해 혐의를 낮추기 어렵습니다.


Q2.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 신고와 형사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회사 내부 신고(HR/사내 고충처리)와 경찰 형사 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거나 증거 확보 후 신속히 상황에 맞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신고 절차: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는 피해 사실 접수 즉시 피해자-가해자 공간 분리 조치 및 정식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절차: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처벌(벌금/징역)과 전과 기록을 남기기 위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권장 대응: 사내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2차 가해를 할 수 있으므로, 초기 증거를 확보한 뒤 형사 고소와 사내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직장 내 성추행 고소를 준비할 때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A.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직장 동료들의 증언, 사건 직후 작성한 메모, 메신저/문자 대화 내역, 사과 메시지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필수 수집 증거 목록:

대화/메시지 내역: 사건 이후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정황을 인정하는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파일

사건 직후 정황 증거: 피해 직후 동료에게 고충을 토로한 카카오톡/메시지 내역, 일기장/메모

사내 자료: 회식 장소/사무실 CCTV, 출퇴근 기록, 사내 고충 상담 신청 내역

증거가 적을 때: 성범죄 특성상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진술 자체로도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Q4. 성추행 신고 후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이나 2차 가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나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강력히 법적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불이익 조치: 부당해고, 징계, 부당한 전보/발령, 성과평가 불이익, 소문 유포 및 왕따 등

대응 방법: 회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Q5. 직장 내 성추행 피고소인(가해자로 조사받는 경우) 입장에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억울한 경우 신체 접촉의 경위와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고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소인 필수 수칙: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접촉 금지: 사과나 합의를 빌미로 사적으로 찾아가거나 반복 연락하면 2차 가해 및 협박, 강요 혐의가 추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무혐의 주장 시: 업무적 동선,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정황, 전후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력: 직장 내 성추행은 형사처벌 외에도 사내 징계(파면·해임)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므로 초기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동석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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