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카촬죄 초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촬영 횟수, 촬영 부위, 피해 정도, 촬영물 보관 여부, 유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Q2. 카촬죄 초범 처벌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횟수가 많거나 계획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Q3. 카촬죄 초범 처벌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가요?
A.
네. 합의는 양형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카촬죄는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검찰과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카촬죄 초범 처벌에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카촬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안처분은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