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계약사기 성립요건 민사상 채무불이행 차이점과 기망행위 입증 방법

A답변

Q1. 계약 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계약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 아니오, 단순히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계약사기죄'는 엄격히 구분되며,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계약 당시에는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자금 사정 악화나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아님)

계약사기죄 성립: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Q2. 법률상 계약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그리고 편취의 고의(영득의 의사)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야 성립합니다.

핵심 성립 4대 요건:

기망행위: 신용, 자력, 계약 목적물의 하자, 권리관계 등을 거짓으로 속이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

상대방의 착오 및 처분: 속은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

재산상 손해 및 이익: 가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편취의 고의: 계약 체결 당시부터 대금을 돌려주거나 계약을 이행할 생각이 없었던 정황


Q3. 부동산이나 물품 납품 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계약사기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권리관계를 속이거나, 계약금을 받은 뒤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 물품을 납품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주요 발생 유형:

부동산 계약: 선순위 근저당/임차인 정보를 숨기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이 없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물품/공사 계약: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 대량으로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 착공금을 받아 탕진한 경우

용도 속임: 계약금이나 투자금을 약속된 목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


Q4. 계약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약 당시 변제 능력이나 사업 이행 능력이 충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 및 사업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핵심 무혐의 증거 자료:

계약 당시의 잔고 및 자금 정황: 계약 체결 시점의 잔액증명서, 매출 내역, 거래처 대금 수령 예정 기록

실제 이행 노력: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원자재를 구매했거나 인력을 투입한 영수증, 계약서, 대화 내역

사후 사정 변경 입증: 예상치 못한 거래처의 부도,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졌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


Q5. 계약사기 사건에서 형사처벌 수위와 대응 골든타임은 언제인가요?

A. 편취 금액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특경법이 적용되며, 첫 경찰 조사 전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처벌 수위: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초기 대응 전략: 경찰 첫 조사 시 수사관이 "계약 당시 잔고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식의 기망행위 유도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고소장 분석과 함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진술을 다듬고 동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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