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댓글도 통매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 SNS,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DM이나 댓글, 유튜브 댓글, 라이브 채팅 등도 내용에 따라 통매음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인스타·유튜브 통매음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반복 여부,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Q3. 인스타·유튜브 통매음은 상대방이 고소해야만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확보된 댓글, DM, 캡처 화면 등의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4. 인스타·유튜브 통매음은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댓글이나 DM을 삭제했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화면을 캡처했거나 플랫폼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삭제 이후에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인스타·유튜브 통매음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통매음 사건은 성적 목적의 존재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표현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농담이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화의 전체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