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암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발암물질이나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암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의 종류와 담당업무, 유해물질의 종류, 노출기간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Q2. 어떤 종류의 암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특정 암만 산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폐암, 백혈병, 악성중피종, 방광암 등 다양한 암이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노출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면, 벤젠 등과 같은 발암성 유해요인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이력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의 종류만 볼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과거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물질을 취급하며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흡연이나 가족력이 있어도 암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흡연이나 가족력 등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관련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인적인 위험요인과 함께 업무 과정에서 발암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노출기간과 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산재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실제 직업력과 유해요인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암 산재 신청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우선 암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 의무기록 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과거 사업장 근무기간, 담당업무, 작업공정, 사용한 화학물질과 제품, 작업장 환기상태 및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동료 근로자의 진술, 과거 건강검진 결과 등도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암 산재는 수십 년 전의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도 있으므로 과거 직업력과 노출 이력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