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건설현장에서 다치면 무조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락이나 낙하물 사고, 건설장비 충돌, 미끄러짐, 끼임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산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사고와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Q2. 일용직이나 외국인 근로자도 건설현장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체류자격 등과 별개로 구체적인 근로관계와 사고 경위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부터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건설현장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으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를 비롯하여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뿐 아니라 휴업기간과 후유장해까지 고려하여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산재보상을 받았어도 건설회사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등의 안전조치 미흡이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산재보험급여만으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가 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급받은 급여와 손해배상액 사이에는 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