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중고거래 사기 적발 시 경찰 신고 절차 및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답변

Q1. 중고거래 사기(입금 후 연락두절·하자 물품) 적발 시 경찰 신고 절차 및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입금 내역과 대화록을 확보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 절차: 은행 이체확인서, 중고거래 플랫폼 대화 캡처본, 게시글 화면을 준비하여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신고합니다.

처벌 수위: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2.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 알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가담한 경우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A. 단순 현금 수거·전달 알바라 하더라도 불법성을 의심할 수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면 '사기방조' 또는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미필적 고의 판단: 고액 수당, 현금 인출/전달 지시, 비대면 채용 등 사회 통념상 이상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방조 혐의가 적용됩니다.

불구속 방어: 수사 초기부터 영리 목적이나 적극적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고,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구속 수사를 차단해야 합니다.


Q3.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통장·계좌가 정지되었을 때 해제 방법과 대응 수칙은 무엇인가요?

A.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및 불기소/무혐의 입증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해제 절차: 경찰 조사 결과 불기소 처분 통지서나 무혐의 입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계좌 거래 제한이 풀립니다.

초기 대응: 억울하게 계좌가 이용된 경우(대출 사기 피해 등)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 서류를 구비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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