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회사에서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산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회사가 단순히 인력 부족이나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를 임의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이므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휴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대체할 직원이 없다”, “바쁜 시기라 어렵다”는 이유로 출산휴가 사용 자체를 막고 있다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출산전후휴가 적용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출산휴가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과 출산휴가 기간의 관계에서 별도의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과 갱신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출산휴가를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퇴사할 의사가 없는데도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퇴사를 압박한다면 바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문자·카카오톡, 이메일, 면담 녹음 등 회사가 어떤 이유로 퇴사를 요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회사가 출산휴가를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우선 구두로만 신청하기보다는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 등 출산휴가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남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거부했다면 거부 사유가 담긴 문자·이메일·업무 메신저나 면담 녹음 등을 보관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 등 대응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압박이나 해고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출산휴가 거부와 근로관계 종료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