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노동] 부당해고 구제소송 준비할때 알아야 할 법률가이드

A답변

Q1. 부당해고를 당하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법원 소송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도 있으므로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된 이후 회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미루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실제 해고일이 언제인지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들었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A.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나 말로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받았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고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을 제안한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퇴사 의사가 없다면 섣불리 사직서를 작성하기보다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밀린 월급도 받을 수 있나요?

A.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범위는 해고 이후의 상황과 구제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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