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회사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죄가 되나요?
A.
회사카드를 개인적인 식사나 쇼핑, 여행 등에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횡령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를 지급받은 목적과 회사의 비용처리 규정, 사용자의 지위, 결제 방식 및 실제 회사에 발생한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판례상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판단한 사례도 있으므로 정확한 죄명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회사카드 횡령죄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면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356조에 따라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사용한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금액, 피해회복 여부, 범행 경위 및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3. 회사카드를 잘못 사용했지만 돈을 모두 갚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사용한 금액을 회사에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거나 회사와 합의하는 것은 실제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는 임의로 회계자료를 수정하거나 사용내역을 삭제하기보다 정확한 사용금액과 사용처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회복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소액을 몇 번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A.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몇만 원 또는 몇십만 원의 사용이라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카드를 사용했다면 회사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수로 회사카드를 사용한 뒤 즉시 개인 돈으로 정산한 경우와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적인 결제를 한 경우는 범행의 고의나 처분의사 등을 판단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총금액만 보기보다는 사용 횟수와 기간, 사용처, 회사의 카드사용 규정 및 사후 정산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