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회사에 민사소송도 할 수 있나요?
A.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미흡 등 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급받은 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사이에는 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두 가지 보상을 전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2. 회사에 어떤 잘못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산재가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작업장의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위험한 작업방법을 방치한 경우 등 구체적인 과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작업지시 내용, 안전교육 자료, CCTV,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 및 산업재해 조사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3. 근로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민사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반드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 발생 과정에서 근로자의 부주의 등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각각의 사고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Q4. 산재 민사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야 하나요?
A.
우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관련 서류, 진단서와 의무기록, 장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사고현장 사진·CCTV, 작업지시서, 안전교육 자료, 근로계약서와 급여자료, 목격자 자료 등 회사의 책임과 실제 손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산재 민사소송은 산재 승인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과실, 근로자의 과실비율, 후유장해 및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소송 전에 청구 가능한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