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았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승인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공단이 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불승인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판단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불승인 결정서와 실제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이후 권리구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승인 직후부터 대응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업무 때문에 다쳤는데 왜 산재가 불승인될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사고나 질병이라고 해서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 경위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유해요인이나 과로 등이 발병·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기존 질환, 근무기간, 업무강도, 근무시간, 작업환경,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산재 불승인을 뒤집으려면 어떤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나요?
A.
우선 불승인 결정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성 재해라면 CCTV, 현장사진, 작업지시 내용, 목격자 진술, 출퇴근·근무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질병 사건이라면 진료기록과 건강검진자료, 근무시간, 업무분장,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자료, 동료 진술 등을 통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