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노동] 대체공휴일 출근수당 미지급시 대처 방안은?

A답변

Q1.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법한 휴일대체 없이 대체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부분에는 100%를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유급휴일 임금이 기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실제 추가 지급액의 계산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서 “대신 다음 주에 하루 쉬게 해줄 테니 수당은 없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회사가 임의로 다른 날을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 당연히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전에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사후에 하루 쉬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5인 미만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에 일해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해당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Q4. 대체공휴일 출근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우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및 근무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공휴일에 실제 출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 메신저, 이메일, 출입기록 등도 함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휴일대체를 주장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실제 근무시간, 임금형태와 휴일대체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미지급 임금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산재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정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