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노동] 노동위원회 판정 불복, 재심 준비 위한 법률가이드

A답변

Q1.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판정서를 받은 뒤에는 먼저 송달일을 확인하고, 판정 이유 중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나요?

A.

초심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사실관계를 보충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면서 판정의 문제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초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사항을 재심에서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심에서 했던 주장을 반복하기보다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이유로 결론을 내렸는지 판정서를 분석한 뒤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가 패소했다면 재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해고는 인정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 문자·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인사자료, 취업규칙 등 판정의 사실관계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재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패소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A.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재심판정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 중 어떤 부분을 소송에서 다툴 것인지 검토하는 동시에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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