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산재 치료가 끝났는데 후유증이 남았다면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산재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감소했다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구분되며,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남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치유란 반드시 완치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포함됩니다.
Q2. 병원에서 예상한 장해등급과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 다를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담당 의사가 예상한 장해등급이 근로복지공단의 최종 판정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장해진단서와 의무기록,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법령상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합니다.
특히 관절 운동범위나 신경 손상 정도가 쟁점인 사건이라면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실제 기능장해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예상보다 낮은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장해등급이 낮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공단이 어떤 의학적 소견과 법령상 기준을 근거로 해당 등급을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결과, 영상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전문의 소견 등을 검토하여 장해 정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불복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Q4. 산재 장해등급 심사를 준비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우선 장해진단서와 최초 사고 당시의 진료기록, 수술기록, 영상검사 결과 및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이나 신경 손상으로 장해가 남았다면 운동범위 측정 결과, 근전도 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자료 등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있거나 여러 신체 부위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사고 이전과 이후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의료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해등급 심사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후유증이 법령상 어느 장해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인 의학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