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 후 채워 넣거나 반환하면 횡령죄가 안 되나요?
A.
사용한 공금을 나중에 다시 채워 넣거나 변제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법원은 회사의 동의 없이 공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그 순간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기수)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추후 원금을 100% 반환하더라도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 및 반성의 태도로 인정받아 형량을 크게 줄이는 핵심 감형(양형) 요소로 활용해야 합니다
Q2. 업무상 횡령죄와 일반 횡령죄의 처벌 수위 및 성립 요건 차이는?
A.
업무상 신임 관계를 위배하여 공금을 횡령한 경우
일반 횡령죄보다 2배 이상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일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횡령 액수의 산정과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Q3.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죄로 처벌되나요?
A.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업무상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말 개인적인 식사, 가족 생필품 구매, 개인 차량 주유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입증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업무 연관성'이나 '회사의 관행/승인 여부'에 대해 입증할 수 있거나 사용 금액을 즉시 정산한 사정이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