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죄]직접 때리지 않고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기만 했어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A답변

Q1. 직접 때리지 않고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기만 했어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주먹이나 발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죄의 성립 범위: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옷을 잡아당기거나, 손짓으로 위협하는 행위, 물이나 음료를 뿌리는 행위, 손치기를 하거나 때릴 듯이 물건을 던지는 행위 모두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언어적 폭행과의 차이: 단순한 욕설이나 고성은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고함을 지르거나 귀에 대고 폭음을 내는 등 신체적 고통을 준 경우 폭행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Q2.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무엇이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피해자에게 '신체적/생리적 훼손(진단서 발급)'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죄: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으나 상처나 부상이 없는 경우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적용)

상해죄: 멍, 찢어짐, 골절, 정신적 충격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해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대응 포인트: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부상이 해당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이전부터 있던 것인지 분석하여 상해죄 적용을 막고 폭행 혐의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폭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준비해야 할 사항과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A. 쌍방 폭행 여부, 정당방위 가능성,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필수 준비 증거:

현장 CCTV 영상, 블랙박스 녹화 파일

목격자 진술 또는 당사자 간 대화 녹음 파일/문자 내역

진술 시 주의점: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참지 못했다"는 진술은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득이하게 위협을 막기 위해 한 행동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Q4. 폭행죄 합의금 시세는 얼마이며, 합의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 단계에서 즉시 사건이 종결(공소권 없음)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합의금 시세: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단순 폭행의 경우 전치 1주당 50만~100만 원 안팎 또는 통상 100만~3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강요할 경우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원만하고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폭행 피해를 입어 고소하고 싶은데 증거 수집 및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사건 직후의 현장 증거와 신체 피해 사진, 112 신고 내역을 신속히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피해자 증거 수집 팁:

상처 부위 및 찢어진 옷가지 등 피해 사진 촬영

사건 직후 병원 방문 및 상해진단서(또는 일반진단서) 발급

주변 CCTV 위치 파악 및 경찰관 출동 내역(112 신고 기록) 확보

고소장 작성: 당사자 간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폭행의 구체적 경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해야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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