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직접 때리지 않고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기만 했어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주먹이나 발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죄의 성립 범위: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옷을 잡아당기거나, 손짓으로 위협하는 행위, 물이나 음료를 뿌리는 행위, 손치기를 하거나 때릴 듯이 물건을 던지는 행위 모두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언어적 폭행과의 차이: 단순한 욕설이나 고성은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고함을 지르거나 귀에 대고 폭음을 내는 등 신체적 고통을 준 경우 폭행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Q2.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무엇이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피해자에게 '신체적/생리적 훼손(진단서 발급)'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죄: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으나 상처나 부상이 없는 경우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적용)
상해죄: 멍, 찢어짐, 골절, 정신적 충격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해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대응 포인트: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부상이 해당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이전부터 있던 것인지 분석하여 상해죄 적용을 막고 폭행 혐의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폭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준비해야 할 사항과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A. 쌍방 폭행 여부, 정당방위 가능성,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필수 준비 증거:
현장 CCTV 영상, 블랙박스 녹화 파일
목격자 진술 또는 당사자 간 대화 녹음 파일/문자 내역
진술 시 주의점: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참지 못했다"는 진술은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득이하게 위협을 막기 위해 한 행동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Q4. 폭행죄 합의금 시세는 얼마이며, 합의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 단계에서 즉시 사건이 종결(공소권 없음)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합의금 시세: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단순 폭행의 경우 전치 1주당 50만~100만 원 안팎 또는 통상 100만~3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강요할 경우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원만하고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폭행 피해를 입어 고소하고 싶은데 증거 수집 및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사건 직후의 현장 증거와 신체 피해 사진, 112 신고 내역을 신속히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피해자 증거 수집 팁:
상처 부위 및 찢어진 옷가지 등 피해 사진 촬영
사건 직후 병원 방문 및 상해진단서(또는 일반진단서) 발급
주변 CCTV 위치 파악 및 경찰관 출동 내역(112 신고 기록) 확보
고소장 작성: 당사자 간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폭행의 구체적 경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해야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