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답변

Q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시청죄'가 성립하려면 해당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 판단 기준: 파일명, 썸네일, 다운로드 경로(텔레그램, 메가드가, 토렌트 등),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 여부, 시청 시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주의점: "몰랐다"고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운로드 및 삭제 정황, 파일 포맷 등을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토렌트/스트리밍 주의: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이루어지며, 단순 스트리밍 시청이라도 시청죄가 적용되어 강력한 수사 대상이 됩니다.


Q2.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압수수색 현장에서 휴대폰·PC 원본을 함부로 제출하거나 섣불리 진술하지 말고,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포렌식 참관 및 경찰 조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수칙:

영장 확인 및 참관권 행사: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사실 및 압수 대상을 확인하고, 포렌식 절차 시 변호인 동석(참관)을 요구해야 합니다.

임의제출 및 비번 제공 신중: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여타 개인정보나 별개 데이터까지 제출되지 않도록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첫 진술 전 전문가 상담: 압수수색 직후 이루어지는 첫 경찰 조사가 향후 구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Q3. 아청법 위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시청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단순 소지만으로도 집행유예나 실형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주요 행위별 처벌 규정:

성착취물 소지·구입·시청: 1년 이상의 징역

성착취물 배포·제공·소장: 3년 이상의 징역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대응 전략: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범죄 구조이므로, 초범 여부, 가담 정도,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정밀한 양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4. 아청법 처벌 시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나요?

A. 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주요 보안처분 종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최대 20~30년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및 우편/알림e 공개

취업제한: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및 운영 제한 (최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보안처분 면제 전략: 재판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및 '취업제한 면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회적 매장을 막는 핵심입니다.


Q5. 아청법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초기 경찰 단계부터 고의성 유무를 다투거나, 혐의 인정 시 객관적인 양형자료(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재발 방지 대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다짐 등)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감형 사유:

수사기관에 대한 자백 및 진정성 있는 반성

구매/소지 수량이 적고 유포 등 2차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성형사 사건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전문 상담기관을 통한 재발 방지 교육 수료 및 심리 치료 내역

변호인 의견서: 판·검사를 설득할 수 있도록 법률적 용어로 정돈된 양형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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