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물건을 들고 폭행하면 무조건 특수폭행죄가 되나요?

A답변

Q1. 물건을 들고 폭행하면 무조건 특수폭행죄가 되나요?

A. 물건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특수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건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당시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칼이나 둔기뿐 아니라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물건의 종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2. 실제로 상대방을 때리지 않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만 해도 처벌받나요?

A.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수협박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접촉 여부뿐 아니라 당시 행동과 발언, 상대방과의 거리,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여러 명이 한 사람을 폭행하면 특수폭행이 될 수 있나요?

A.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특수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담 인원과 역할, 현장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직접 때리지 않은 사람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일반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만 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범행 경위와 전과, 피해 정도 등 사건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5.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다툼이 시작된 경위, 사용한 물건, 실제 신체접촉의 정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블랙박스, 녹음, 문자·카카오톡, 목격자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특수폭행 자체를 부인할 사건인지, 일반 폭행에 해당한다고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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