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통매음 초범 처벌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답변

Q1. 통매음 초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표현의 정도, 메시지의 내용, 반복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Q2. 통매음 초범은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A.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협박성 표현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또는 그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Q3. 통매음 초범도 전과가 남게 되나요?

A.

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여부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벌금만 내면 끝나는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부수처분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통매음 초범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검찰과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통매음 초범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음란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표현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대화 내용 전체와 작성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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