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무원이 공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무조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나요?
A.
공무원이 공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에게 문서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작성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기재 착오나 업무상 실수와 고의적인 허위공문서 작성은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형법 제227조에 따르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실제로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허위 기재의 내용과 목적, 범행 경위, 문서가 사용된 방식, 발생한 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3.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수사를 받으면 공무원 징계도 받게 되나요?
A.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무원 내부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징계사유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수위는 허위 기재의 고의성, 비위 정도, 직무 관련성, 발생한 피해 및 적용되는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안에 따라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뿐 아니라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의 중징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과 징계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징계도 받지 않나요?
A.
형사사건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공무원 징계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과 공무원 징계책임은 판단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면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는 징계절차에서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뿐 아니라 불기소 이유와 기관에서 문제 삼는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