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무원도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공무원에게 내려진 모든 처분을 일반적인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소청심사가 중요한 불복절차가 됩니다.
따라서 처분을 받았다면 바로 행정심판을 준비하기보다 해당 처분이 소청심사 대상인지, 다른 행정상 불복절차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공무원 징계처분은 행정심판과 소청심사 중 무엇으로 다퉈야 하나요?
A.
국가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일반적인 행정심판이 아니라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면이나 해임뿐만 아니라 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종류와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담당 심사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 교원·경찰·소방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되는 신분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공무원 소청심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국가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 등에 대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불복기간을 넘기면 본안에 대한 판단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직후에는 처분서와 처분사유설명서의 수령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처분의 종류와 통지방법 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파면이나 해임도 취소될 수 있나요?
A.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도 소청심사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에서는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비위 정도와 비교해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운지 등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과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대응방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