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행정

[소청] 공무원 직장 내 성희롱,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나요?

A답변

Q1. 직장상사의 성적인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발언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A.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외모·신체에 관한 발언, 불필요한 성적 질문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농담이었다”거나 “친해서 한 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2. 회식이나 출장 중 발생한 성희롱도 공무원 징계 대상이 되나요?

A.

사무실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식이나 출장처럼 직장 및 업무와 관련된 자리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공직 내 성희롱으로 조사와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가 직급이나 지위를 이용한 경우라면 당시 관계와 행위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성희롱으로 신고당하면 바로 징계를 받게 되나요?

A.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성희롱 사실이나 징계수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내용과 당사자 진술, 문자·메신저, 녹음, CCTV,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현행 국가공무원 징계기준은 성희롱에 대해 비위 정도와 고의·과실에 따라 견책·감봉부터 정직·강등·해임·파면까지 규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중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성희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징계도 받지 않나요?

A.

피해자가 처벌이나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공무원 내부 징계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성희롱은 공직 내부의 복무·징계 문제로 별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희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일반적인 표창 공적 등에 의한 징계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비위에 해당하므로 대응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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