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행정

[소청] 공무원 경징계 vs 중징계 그 차이점은?

A답변

Q1. 공무원 경징계와 중징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공무원 신분과 보수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정직도 해임이나 파면처럼 중징계에 해당하나요?

A.

네. 정직은 공무원 신분 자체가 없어지는 처분은 아니지만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배제징계인 반면, 강등과 정직은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보수 등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징계입니다.

따라서 “해임되지 않았으니 경징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정직 처분 역시 중징계로 구분됩니다.


Q3. 같은 비위행위라도 경징계와 중징계가 달라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징계수위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과실 여부, 피해 규모, 반복성, 직무 관련성 및 적용되는 개별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등은 별도의 세부 징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징계가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4.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았다면 중징계는 나오지 않는 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더라도 관할 징계위원회가 사안을 중하게 판단하면 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의결 요구서에 ‘경징계’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처분 역시 반드시 감봉이나 견책으로 결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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