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성추행 무혐의 변호사,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대응과 불송치·혐의없음 가능성

A답변

Q1.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억울하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신체접촉이 없었거나, 접촉이 있었더라도 법률상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제추행죄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밀려 우연히 신체가 접촉했거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접촉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성추행 사건에서는 접촉한 신체 부위,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당시 두 사람의 위치와 행동, 접촉의 지속 시간, 추행의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성추행 무혐의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는 분들 중에는 상대방과 평소 친밀한 관계였으니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친밀한 관계가 특정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문제가 된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설명보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중 어떤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성추행 사건도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A. 성추행 사건에서 CCTV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추행 고소 사건은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거나 순간적인 신체접촉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어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행동, 관련 대화내용, 주변 정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간과 실제 이동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장소에 관한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한다면 해당 부분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진술에 사소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추행 무혐의 변호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차이가 실제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인지입니다.

관련 자료로는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카드 결제기록, 이동 경로,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주변인의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설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어느 한쪽의 진술만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증거관계를 통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CCTV가 없는 성추행 사건에서도 무혐의는 가능하지만, 그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성추행 무혐의 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어떤 도움을 주나요? 선임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가능하면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내용과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성추행을 했는지 여부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당시 상황, 신체접촉의 경위, 사건 이후의 연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위치와 이동 경로,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접촉이 발생한 이유와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쟁점을 정리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하거나 필요한 증거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 여부는 결국 범죄 성립요건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메시지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무혐의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무조건 무혐의를 장담하는지보다,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비교하고 범죄 성립요건을 다툴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신체접촉 여부와 추행의 고의, 고소 내용의 신빙성,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여 첫 경찰조사부터 일관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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