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강제추행 무혐의 가능할까요? 성추행 고소 경찰조사 대응과 불송치·불기소 판단 기준

A답변

Q1.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그 행위가 법률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을 때리거나 강하게 제압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접촉이 발생한 경위, 신체 부위, 당시 상황, 행위자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우연히 신체가 부딪힌 경우와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경우는 법률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짧은 순간 이루어진 접촉이라도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억울하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범죄 성립요건 중 어떤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 진술만 있는 강제추행 사건도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CCTV나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무혐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전체 증거관계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의 행동, 관련 대화내용, 주변 정황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거나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가 실제 이동기록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체접촉의 방법에 관한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한다면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CCTV, 카드 결제내역, 위치 및 이동기록,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고소인과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진술에 사소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 고소라고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를 검토할 때는 진술의 차이가 실제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도 무혐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 판단은 증거의 개수보다 진술의 신빙성과 전체 증거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Q3.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으려면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만 답변하면 실제 쟁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과 만나게 된 경위,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내용, 접촉 전후의 상황,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 사건 이후 주고받은 연락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접촉은 있었으나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었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과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신체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당시 위치와 이동 경로,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과 행동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요구하거나 진술을 변경하도록 설득하는 행동 역시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법률상 절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를 목표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무혐의를 장담하는지보다, 고소 내용과 증거를 분석하고 범죄 성립요건을 다툴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체접촉의 존재 여부, 추행의 고의, 당시 상황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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