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때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검사) 조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임의수사의 일종이므로 피의자에게 응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언제든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에 따라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요구를 거부할 자율적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의사 표시: 거부 의사를 밝힐 때 감정적으로 응하기보다 "신체적·심리적 긴장 상태로 인한 오류 가능성이 우려되어 응하지 않겠다"고 사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Q2.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A. 법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거나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을 수 없습니다.
법적 한계: 대법원 판례상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므로, 이를 유죄 추정의 근거나 죄질이 나쁘다는 양형 이유로 삼는 것은 위법합니다.
실무적 정황: 다만 수사관이 심리적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유심히 관찰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거짓말탐지기 기술의 신뢰성 한계'를 이유로 거부함을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A. 아니오,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므로 독립적인 '유죄의 직접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의 입장: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보조적으로 가늠하는 참고 자료일 뿐,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유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험성: 검사 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올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수사 방향에 심각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4.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억울하더라도 심리적 불안, 생리적 반응의 오류, 질문 방식의 한계로 인해 '거짓' 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거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오류 발생 가능성: 억울함과 극도의 긴장감, 수사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직하게 진술하더라도 심장박동이나 호흡 변화가 생겨 '거짓'이나 '판정불능'이 나올 위험이 높습니다.
불리한 결과의 파장: 일단 '거짓' 결과가 나오면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수배 이상 어려워지므로, 거짓말탐지기에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CCTV, 메신저 대화록, 동선 기록)를 확보하여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수사관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강력히 권유하거나 압박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당황하여 즉답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답한 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계별 대응 수칙:
즉답 피하기: 현장에서 수사관의 "떳떳하면 받으라"는 압박성 질문에 말려들어 승낙하지 마세요.
변호인 동석 및 의견서 제출: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과학적 오류 가능성 및 피의자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사유로 한 공식 거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객관적 증거 집중: 거짓말탐지기 대신 사건 당일의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탄핵하는 데 방어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