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리딩방 사기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A답변

Q1. 단순 직원이거나 아르바이트로 리딩방에 가담했는데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A. 단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리딩방 사기 조직의 범행임을 알고도 협조했다면 사기죄의 '방조범' 또는 '공범'으로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의 핵심 기준: 본인이 수행한 업무가 불법적인 사기 행위임을 알았는지(미필적 고의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요 혐의 적용: 단순히 팀원, TM(전화홍보), 환전 업무 등을 수행했더라도 조직적 사기 범죄로 묶여 구속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범행 전체의 규모나 불법성을 알지 못했다는 점, 지시를 받아 수행한 단순 역할에 불과했다는 점을 객관적 대화 내역 및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2. 계좌나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리딩방 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인 명의 계좌나 휴대폰을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죄의 '방조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므로, 대가성 유무와 인식 정도를 신속히 정립해 대응해야 합니다.

적용 혐의: 계좌를 대여한 행위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체크카드/통장 양도)이 성립하며, 해당 계좌가 사기 피해금 입금에 쓰였다면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됩니다.

대응 포인트: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속아서 통장을 넘겼다"거나 "정당한 알바인 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사기 공범/방조 혐의를 벗고 형량을 최선으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3. 리딩방 사기 피의자로 경찰 첫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리딩방 사기 사건은 조직범죄로 분류되어 경찰이 이미 상당한 입증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므로, 거짓 진술이나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 사항: 본인이 수령한 수당/급여 내역, 리딩방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지시받은 내용 등을 수집하여 정리합니다.

진술 시 주의점: 섣부르게 "전혀 몰랐다"고 일시적 거짓말을 했다가 증거와 대조되어 구속 영장이 신청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동석: 조사 전 변호인과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동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구속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Q4. 리딩방 사기는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큰데,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 리딩방 사기는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본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과 역할 비중에 맞춰 피해자들과 개별적·단계적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역할별 합의 전략: 단순 가담자나 명의 대여자의 경우, 전체 사기 피해금 전부를 배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가담 정도와 취득한 이득에 비례하여 합의금을 제시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중재의 필요성: 피해자들은 범죄 조직에 대한 분노가 크므로 피의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합의가 거부되거나 성희롱/협박 등으로 2차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중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5. 리딩방 사기로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범행 가담 기간과 범죄 수익 환수,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조직의 총책/상선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목표로 조력받아야 합니다.

핵심 감형 자료:

실제 취득한 불법 수익이 적다는 점 (급여/수수료 내역 증명)

자수 및 수사 협조 (상선 및 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형사공탁 내역

재발 방지 다짐 및 사회적 유대관계 증빙

골든타임: 리딩방 사건은 초기에 범죄집단조직죄(형법 제114조)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받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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