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A. 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내용이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①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② 특정성(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 ③ 사실의 적시(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가 갖춰지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이유: "거짓말도 아닌데 왜 처벌받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상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 적시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결의 열쇠: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을 말했다"는 점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위법성 조각사유(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위법성 조각사유)'이란 무엇인가요?
A.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한 사실이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져(위법성 조각)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비방의 목적 유무: 상대방을 해하거나 망신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타인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는가?
정보의 공익성: 소비자 피해 예방(리뷰/후기), 공공의 안전, 조직 내 비리 제보 등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유용한 정보인가?
대응 포인트: 글이나 발언을 올리게 된 경위,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증명하는 대화 내역 및 자료를 제출하여 무혐의/무죄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Q3. 인터넷 게시글, SNS, 댓글로 고소당했을 때 경찰 조사 대응법은 무엇인가요?
A. 경찰 첫 조사 전에 게시글의 작성 목적과 전체 맥락을 정돈하고, 감정적인 비방이 아닌 '정보 전달 및 공익적 의도'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 전 준비 사항: 해당 게시글/댓글 전체 캡처본, 작성하게 된 계기가 된 상대방과의 대화/거래 내역, 작성 시 사용한 표현의 맥락 정리.
진술 시 주의점: "화가 나서 올렸다"거나 "망해봐라 하고 올렸다"는 식의 감정적 진술은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매우 불리해집니다.
전문가 조력: 경찰 조사 시 변호인과 동석하여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 후 법리적 위법성 조각사유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벌금 수준과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초범의 경우 보통 50만~200만 원 선의 벌금형이 구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수준: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으나, 보통 벌금 예상액 수준이나 100만~300만 원 안팎에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의 효과: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으면 수사 기관은 사건을 즉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벌 차단)합니다.
주의사항: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 입증 가능성과 벌금형 유불리를 따져보아 합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5. 상대방이 먼저 부당한 행위를 해서 글을 올린 건데, 상대방을 맞고소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사기, 횡령, 층간소음, 갑질, 계약 위반 등 원인 제공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해당 혐의로 맞고소(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맞고소의 전략적 활용: 상대방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글을 작성한 경우, 상대방의 범죄 혐의에 대해 먼저 또는 동시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합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무턱대고 맞고소를 진행했다가 무고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