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답변

Q1.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A. 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내용이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①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② 특정성(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 ③ 사실의 적시(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가 갖춰지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이유: "거짓말도 아닌데 왜 처벌받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상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 적시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결의 열쇠: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을 말했다"는 점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위법성 조각사유(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위법성 조각사유)'이란 무엇인가요?

A.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한 사실이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져(위법성 조각)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비방의 목적 유무: 상대방을 해하거나 망신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타인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는가?

정보의 공익성: 소비자 피해 예방(리뷰/후기), 공공의 안전, 조직 내 비리 제보 등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유용한 정보인가?

대응 포인트: 글이나 발언을 올리게 된 경위,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증명하는 대화 내역 및 자료를 제출하여 무혐의/무죄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Q3. 인터넷 게시글, SNS, 댓글로 고소당했을 때 경찰 조사 대응법은 무엇인가요?

A. 경찰 첫 조사 전에 게시글의 작성 목적과 전체 맥락을 정돈하고, 감정적인 비방이 아닌 '정보 전달 및 공익적 의도'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 전 준비 사항: 해당 게시글/댓글 전체 캡처본, 작성하게 된 계기가 된 상대방과의 대화/거래 내역, 작성 시 사용한 표현의 맥락 정리.

진술 시 주의점: "화가 나서 올렸다"거나 "망해봐라 하고 올렸다"는 식의 감정적 진술은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매우 불리해집니다.

전문가 조력: 경찰 조사 시 변호인과 동석하여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 후 법리적 위법성 조각사유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벌금 수준과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초범의 경우 보통 50만~200만 원 선의 벌금형이 구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수준: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으나, 보통 벌금 예상액 수준이나 100만~300만 원 안팎에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의 효과: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으면 수사 기관은 사건을 즉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벌 차단)합니다.

주의사항: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 입증 가능성과 벌금형 유불리를 따져보아 합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5. 상대방이 먼저 부당한 행위를 해서 글을 올린 건데, 상대방을 맞고소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사기, 횡령, 층간소음, 갑질, 계약 위반 등 원인 제공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해당 혐의로 맞고소(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맞고소의 전략적 활용: 상대방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글을 작성한 경우, 상대방의 범죄 혐의에 대해 먼저 또는 동시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합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무턱대고 맞고소를 진행했다가 무고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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