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 마약류 해외 직구 통관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답변

Q1. 마약류(CBD 오일, 젤리, 환각성 약물) 해외 직구 통관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단순 소비 목적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마약류를 반입하는 행위는 법률상 '마약류 밀수입'에 해당하여 극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 마약류 관리법상 밀수입은 벌금형이 없으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대마 밀수입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응 포인트: 해외 사이트 구매 당시 해당 제품에 마약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고의성 부인' 정황이나, 판매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2. 해외 사이트에서 마약 성분이 든 제품인 줄 모르고 주문했는데 구속 수사를 받게 되나요?

A. 마약류 밀수입 사건은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므로, 수사기관에서 통관 적발 즉시 세관 및 경찰이 압수수색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확률이 높습니다.

구속 위험성: 자택/직장 압수수색이 기습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체포·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대응: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실수 및 미인식 상태에서의 주문이었음을 입증하고, 도주 우려가 없음을 피력하여 구속을 차단해야 합니다.


Q3. 마약 해외 직구 적발 시 '밀수입' 혐의를 '단순 매수/소지'로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부터 영리 목적이나 판매 목적이 아닌 극소량의 단순 개인 소비용이었음을 입증하고, 불법성 인식이 희박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혐의 변경 전략: 범행 가담 정도, 반입 수량, 구매 경위를 명확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 기소 전에 제출하여 무거운 '밀수입' 혐의 대신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단순 매수/소지'로 혐의를 변경시켜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초범 여부, 자발적 반성문, 단약 서약서 및 가족 탄원서를 준비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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