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행정

공무원 품위유지의무위반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 기준은 뭔가요?

A답변

Q1. 공무원 품위유지의무위반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뿐 아니라 직무 외에서도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성비위, 모욕적인 언행 등 다양한 행위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문제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징계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직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퇴근 후 사생활에서 발생한 일도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반드시 근무시간이나 직무 수행 중의 행동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근 후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음주운전 등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판단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인 행위와 공무원 신분 사이의 관련성,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도 받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공무원 징계절차는 판단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별도의 징계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와 증거관계는 징계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결과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파면이나 해임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품위유지의무위반이 중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과실, 피해 발생 여부, 반복 여부, 기존 징계전력 및 적용되는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수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는 비위사실 자체뿐 아니라 징계양정이 적정한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가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비위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 사건 경위, 비위 정도, 근무경력, 표창·공적, 유사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징계양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최종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적용 법령에 따라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한 불복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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